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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구매 해외제품(해외직구) 안전성 강화 6월 3일 시행]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등록일자 2026.06.30
내용

해외직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되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을 조사하고, 위험 제품에 대한 유통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직접구매 해외제품”(해외직구 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동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국내 유통제품에 비해 관리가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제품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정 기준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의 개념과 절차에 관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해외직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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