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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되어 생계비계좌의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압류금지 생계비 등 관련 금액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였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일정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로,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 최대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의 금액은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도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일단 계좌가 압류된 후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사전에 압류가 차단되어 보다 실효적인 생계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됩니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급여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 역시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상향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계비계좌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가압류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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