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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9월 1일 시행]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등록일자 2025.09.25
내용

2001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예금자 보호 한도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함께, 예금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한도는 물론,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모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펀드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내에서도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추어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어 예금자의 재산은 두텁게 보호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예금자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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