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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일 경우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합니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2025년 3월 4일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이 확대 됩니다.
기존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강화됩니다.
이번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규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부모가족에 관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한부모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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