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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2월 23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3회로 확대됩니다. 등록일자 2025.02.25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휴가의 사용 기한과 휴가 분할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으나 120일 이내 사용으로 확대되고, 휴가 분할 횟수는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나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90일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하고 규정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날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20일로 확대되어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통해 맞돌봄 문화가 정착되고 가정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일과 가정생활』, 『신혼부부』,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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