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자연분만에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제왕절개 분만 비율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5%에서 0%로 무료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 간 비용 차이를 없애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 무료화’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험급여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의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