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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1월 1일 시행]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분만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등록일자 2025.01.20
내용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자연분만에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제왕절개 분만 비율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5%에서 0%로 무료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 간 비용 차이를 없애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 무료화’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험급여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의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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