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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은 지난 41년간 10만원이었는데,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상향되었습니다. 인정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이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25만원으로 1년에 300만원, 5년이면 1천5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을 통해 기존보다 짧아진 납입 기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 구매의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택청약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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