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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교육시설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 시행]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등록일자 2024.09.13
내용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금연구역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연구역이 확대되었고, 대상시설엔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부착됩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금연을 위한 조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금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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