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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 출생등록 7월 19일 시행] 일정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일자 2024.07.22
내용

지난해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국가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존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요.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고, 이 기간 내에도 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합니다.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과 국가기관 간 출생정보가 공유되어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 신생아 출생신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고, 태아와 신생아 단계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태아 및 신생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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