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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ㆍ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참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법 제37조), 근로자가 이러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2. 5. 19. 시행)은 차별적 처우 등의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6조), 피해 근로자의 시정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조사ㆍ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법 제27조부터 제29조의2까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9조제1항).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기존의 벌칙 부과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해당 차별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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