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全)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면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도로의 전 구역에서 차량과 뒤섞여 통행하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의 경우 통행을 위해 차량이 일시정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강화되어 골목길 등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교통법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도로교통법」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교통·운전」 및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