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전 아동수당 제도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는데,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동이 처음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한하여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을 맞이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해당 아동은 「아동수당법」(법률 제 18579호, 2021.12.14.) 부칙 제7조에 따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신청한 것으로 보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지난해보다 44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아동수당법」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태아 및 신생아」 및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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