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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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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임시후견 3. 22. 시행]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전까지 임시 후견인이 법률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2.03.14
내용

3월 22일부터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청소년쉼터 등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아동의 생활영위를 위한 법률 대리인이 없어 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후견인 공백을 방지하고 있으나, 보호시설의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2021. 12. 21. 개정, 2022. 3. 22. 시행)은 보호시설 입소 중인 아동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후견인을 규정하여 보호시설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후견인이 없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각종 행정업무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권리를 후견인의 공백 없이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아동의 후견 직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www.easylaw.go.kr) <후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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