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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2월 18일 시행] 누구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2.02.15
내용

산업구조 및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하여 2022년 2월 18일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하여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개발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혜 대상이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전 국민의 생애 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유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뉴스·소식-카드뉴스(제목: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참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뉴스·소식-카드뉴스(제목: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참조]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이 사이트의 「고령자 고용」, 「해고근로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콘텐츠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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