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초반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 「청소년 보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해 왔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 게임 업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2021. 12. 7. 일부개정, 2022. 1.1. 시행]은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59조제5호 삭제 및 제27조제1항 참조).
이러한 개정법의 시행 및 자율적인 게임 시간제한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시간 선택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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