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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2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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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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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작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신규) 식당ㆍ카페, 학원 등,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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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ㆍ박람회, 이ㆍ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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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www.kdca.go.kr)-알림ㆍ자료-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2021. 12. 3. p.73~74 참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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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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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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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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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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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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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150만원
2회 이상 위반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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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10일
2회 위반 : 20일
3회 위반 : 3개월
4회 위반 :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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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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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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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10만원
2회 이상 위반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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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12세~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출처 : 질병관리청(www.kdca.go.kr)-알림ㆍ자료-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2021. 12. 3. p.1 참조].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구체적인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증명서 발급대상 및 발급방법, 증명서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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