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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패스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2월 13일 시행]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일자 2021.12.14
내용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2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16종)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작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신규) 식당ㆍ카페, 학원 등,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ㆍ박람회, 이ㆍ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출처 : 질병관리청(www.kdca.go.kr)-알림ㆍ자료-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2021. 12. 3. p.73~74 참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영업정지)

 관리자•운영자 (사장 등)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 150만원

 2회 이상 위반 : 300만원

 1회 위반 : 10일

 2회 위반 : 20일

 3회 위반 : 3개월

 4회 위반 : 시설 폐쇄

 이용자(손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 10만원

 2회 이상 위반 :10만원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12세~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출처 : 질병관리청(www.kdca.go.kr)-알림ㆍ자료-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2021. 12. 3. p.1 참조].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구체적인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증명서 발급대상 및 발급방법, 증명서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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