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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이슈Q&A] 2016년 9월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뉴스테이’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 뉴스테이가 기업형임대주택이라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기업만 될 수 있는 건가요?

3.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주택 몇 채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먼저 하라고 하던데,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5.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라고 하던데,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6.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세기간 2년 지나서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려고 하는데,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가능한가요?

7. 오피스텔 한 개 호수를 가지고 있는 민간임대 주택사업자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구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8. 임대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는데,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임대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나 남은 상태인데,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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