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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사근로자] Q6. 지난 몇 년 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퇴직하고 쉬려 합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지난 몇 년 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퇴직하고 쉬려 합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3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 참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9조제1).

 

위반 시 제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4조제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7).

[가사근로자] Q6. 지난 몇 년 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퇴직하고 쉬려 합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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