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가사근로자] Q5.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상태라 가사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풀타임 근무만을 제안하기는 힘들어, 단시간 근무도 제안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일주일에 지켜야 하는 최소근로시간이 있는지, 혹시 최소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Q.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상태라 가사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풀타임 근무만을 제안하기는 힘들어, 단시간 근무도 제안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일주일에 지켜야 하는 최소근로시간이 있는지, 혹시 최소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3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 본문 참조).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제7호 본문 및 제23조제2항제2).

 

최소근로시간의 예외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 단서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

 

   ㆍ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ㆍ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가사근로자] Q5.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상태라 가사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풀타임 근무만을 제안하기는 힘들어, 단시간 근무도 제안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일주일에 지켜야 하는 최소근로시간이 있는지, 혹시 최소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