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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4. 학생들이 근처를 배회하는 유기묘들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려고 하는 줄 알고 돌아다니던 고양이라 집에서 키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니 키우지 않고 팔거라고 하는데요. 주인 없는 유기묘나 유기견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아도 되는 건가요?

 

 

 

 

 

Q. 학생들이 근처를 배회하는 유기묘들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려고 하는 줄 알고 돌아다니던 고양이라 집에서 키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니 키우지 않고 팔거라고 하는데요. 주인 없는 유기묘나 유기견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아도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9.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 및 제재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10조제3).

 

  ㆍ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ㆍ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ㆍ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ㆍ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위의 사항 중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97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제2).

 

  위의 사항 중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97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 학대 신고 안내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39조제1항제1호 참조).97조제2항제1).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4. 학생들이 근처를 배회하는 유기묘들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려고 하는 줄 알고 돌아다니던 고양이라 집에서 키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니 키우지 않고 팔거라고 하는데요. 주인 없는 유기묘나 유기견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아도 되는 건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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