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1. 태어난지 3개월이 된 푸들을 집에서 기르려고 하는데,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나요?

 

 

 

 

 

 

 

 

Q. 태어난지 3개월이 된 푸들을 집에서 기르려고 하는데,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을 해야 하고,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伴侶) 목적이면 등록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9.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반려견 알아보기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4).

 

  ㆍ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ㆍ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10조제5).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10조제1).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101조제3항제4).

 

반려견 등록 방법 알아보기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하는 동물등록대행자를 말함)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동물보호법15조제4, 동물보호법 시행령10조제3, 12조제1항 및 별표 1 3호 참조).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가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12조제2항 참조).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1. 태어난지 3개월이 된 푸들을 집에서 기르려고 하는데,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