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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Q3.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인입니다.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해서 아이가 베트남 국적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인입니다.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해서 아이가 베트남 국적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3조제1, 26, 민법4조 및 국적법 시행령29조제1).

 

  ㆍ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일 것

 

  ㆍ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국적취득 신고 자격

 

  ☞ 국적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25조의21항 본문).

 

  ☞ 국적취득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19조 및 국적법 시행령25조의22).

 

국적취득 신고 방법

 

  ☞ 인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3조제3, 26, 국적법 시행령2조제1, 29조제1, 국적법 시행규칙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ㆍ 국적취득 신고서

 

  ㆍ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ㆍ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ㆍ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ㆍ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16).

 

신고 수수료

 

  국적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1인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18조제1항제3).

[국적] Q3.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인입니다.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해서 아이가 베트남 국적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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