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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국적] Q2. 어렸을 적 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놓은 70세 노인입니다. 국적회복이 허가될 경우 외국 국적을 꼭 포기해야 하나요?

 

Q. 어렸을 적 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놓은 70세 노인입니다. 국적회복이 허가될 경우 외국 국적을 꼭 포기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개념 및 법적 처우

 

  ☞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11조의21항 참조 및 국적법 시행령16조제1).

 

  ㆍ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ㆍ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국적법(법률 제10275)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한

 

  ☞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국적법12조제1).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6조제2항제1, 2, 7조제1항제2, 3, 10조제2항 참조, 국적법 시행령13조 및 제29조제5).

 

  ㆍ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국적법6조제2항제1·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ㆍ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적법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ㆍ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ㆍ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ㆍ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국적법 시행령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10조제2항 본문 참조, 국적법 시행령11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3조제1, 9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25조제1항제4).

 

  ㆍ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ㆍ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청장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11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국적] Q2. 어렸을 적 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놓은 70세 노인입니다. 국적회복이 허가될 경우 외국 국적을 꼭 포기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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