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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국적] Q1. 다음달에 한국인 여자친구와 결혼 예정인 외국인입니다. 한국으로의 귀화를 고려중인데, 그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Q. 다음달에 한국인 여자친구와 결혼 예정인 외국인입니다. 한국으로의 귀화를 고려중인데, 그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귀화허가를 신청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귀화요건을 갖추면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6조제2항 참조).

 

  ☞ 대상요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또는 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또는 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또는 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귀화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5조의2에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허가 신청 자격

 

  ☞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25조의21항 본문).

 

  ☞ 귀화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19조 및 국적법 시행령25조의22).

 

간이귀화허가 신청 방법

 

  ☞ 간이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3조 참조, 국적법 시행규칙3조제1·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ㆍ 귀화허가신청서

 

  ㆍ 여권 사본

 

  ㆍ 본국 신분증

 

  ㆍ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ㆍ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ㆍ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ㆍ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16).

 

신청 수수료

 

  ☞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18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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