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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한부모가족] Q3.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등학생때 아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남편과는 2년전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청소년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등학생때 아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남편과는 2년전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청소년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복지급여, 자립지원 및 교육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5.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2, 12, 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9조의2,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7, 2022. 1. 1. 발령·시행) 및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9~18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b48157b.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217pixel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1명당 월 3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12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8면 참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됩니다.

 

   ㆍ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17조의2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9조의2).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ㆍ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교육비 및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가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지급)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17조의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9조의2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3~189).

 

자립지원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17조의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9조의2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8~180면 참조).

 

어린이집 이용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17조의2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나목, 17조의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9조의3).

 

   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및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17조의51).

 

건강진단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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