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한부모가족] Q2.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이야기 해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이야기 해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5.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11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12조제1).

 

  ㆍ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ㆍ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ㆍ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ㆍ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

 

 

 

신청

통합조사관리

지원결정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통지

 

 

 

 

지원중지

변동관리

급여서비스

급여중지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급여지급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12조제4).

 

제출서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거주지역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12조제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12조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2~34면 참조).

 

   ㆍ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ㆍ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ㆍ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지원대상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ㆍ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ㆍ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ㆍ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ㆍ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ㆍ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ㆍ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ㆍ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제출서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12조의51항 본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