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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면세점 이용] Q2. 인터넷 면세점에서 헤드폰을 샀습니다. 출국할 때 물건은 어디에서 인도받나요? 만약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하여 헤드폰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인도받더라도 이후에 교환·환불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 인터넷 면세점에서 헤드폰을 샀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을 처음 이용해 보는데, 출국할 때 물건은 어디에서 인도받나요? 만약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하여 헤드폰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헤드폰을 인도받더라도 이후에 교환·환불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에 위치한 인도장에서 인도받으며, 인도받지 못한 물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받은 이후 물품의 교환·환불도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면세품 인도장소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ㆍ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받고 출국 시 출국장에서 해당 물품을 인도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12조제1).

 

   ㆍ 다만, 예외적으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12조제2).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2조제6).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장소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함)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여권 및 항공권 확인 후 바로 인도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14조제7항 참조).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출국하는 항공기 또는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인도받습니다.

 

   각 항공사 기내면세점 홈페이지에서 면세품 구입 및 인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경과해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에 작성되어 세관장에게 보고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18조제1).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226조제3항제5).

  

교환·환불 방법

 

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19조제1).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19조제1).

[면세점 이용] Q2. 인터넷 면세점에서 헤드폰을 샀습니다. 출국할 때 물건은 어디에서 인도받나요? 만약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하여 헤드폰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인도받더라도 이후에 교환·환불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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