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를 통해 만난 30대 아저씨가 계속 저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웠는데, 얼마 전부터는 기프티콘 등 선물을 매일 보내주더니, 중학생인 저와 사귀고 싶다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는 모텔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그만 연락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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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하고,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그동안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2021. 9. 24.부터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의 금지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ㆍ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ㆍ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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