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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인터넷 개인방송] 05. 최근 유튜브의 뒷광고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용해보고 물건이 좋아서 추천하는 경우에도 업체에게 물건을 제공받았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나요?

Q. 최근 유튜브의 뒷광고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용해보고 물건이 좋아서 추천하는 경우에도 업체에게 물건을 제공받았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나요 

 

A. 업체에게 제공받은 물건을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광고하거나 추천하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그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 2020. 6. 22. 발령, 2020. 9. 1. 시행) . 5. ].

 

인터넷 개인방송 시 동영상을 중심으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3) 참조].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합니다.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간접광고 등),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시 실시간 방송에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4) 참조].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동영상 광고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임시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조제1, 8조제1, 9조제1항 및 제17조제1).

 

이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의 여부 및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이 판단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15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 05. 최근 유튜브의 뒷광고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용해보고 물건이 좋아서 추천하는 경우에도 업체에게 물건을 제공받았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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