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일반 도로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제한되고 주ㆍ정차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장비, 각종 신호기 및 안전표 등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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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ㆍ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ㆍ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ㆍ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ㆍ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ㆍ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주차장은 폐지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참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각종 시설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통행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별표 8의2 참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다음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참조).
ㆍ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ㆍ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ㆍ 과속 및 미끄럼 방지시설
ㆍ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
ㆍ 도로반사경
ㆍ 방호울타리
ㆍ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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