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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족 간병(돌봄)] Q5. 배우자가 수술로 입원할 예정인데, 저는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해서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며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기에도 부담이 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배우자가 수술로 입원할 예정인데, 저는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해서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며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기에도 부담이 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제공하는 포괄적인 간호·간병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1항 참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은 간병비 부담의 경감, 전문 간호인력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쾌적한 병동관리 및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의 생활안정 등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9쪽).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입원 환자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ㆍ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ㆍ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ㆍ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제공 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본문).

 

  ㆍ 다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단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모아-기관 찾기-병(의)원/검진기관 찾기-특성별 기관찾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함)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가족 간병(돌봄)] Q5. 배우자가 수술로 입원할 예정인데, 저는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해서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며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기에도 부담이 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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