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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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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참조).
※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령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제5호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제2항 참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8제2항 및 제23조 참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명에 대해서는 60분 기준 비용인 “25,320원”까지만 적용(가산 규정 적용하지 않음)되고,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정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가-2 및 제23조제4항·제5항 전단 참조).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90분 기준 비용인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가-3 및 제23조제6항 참조).
ㆍ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ㆍ 수급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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