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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대부터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병을 하느라 취업을 제대로 준비하거나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심리상담, 건강관리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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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 지원 대상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ㆍ 65세 이상인 사람
ㆍ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ㆍ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내용
☞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지원내용-노인 참조].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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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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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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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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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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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방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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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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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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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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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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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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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응급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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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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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운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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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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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집 등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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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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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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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단기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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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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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발견‧기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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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노쇠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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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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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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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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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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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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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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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택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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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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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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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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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8월 기준, 괄호 밖 글자: 현재 제공서비스
괄호 안 글자: 추후 확대서비스
◇ 신청 방법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정부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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