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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족 간병(돌봄)] Q2.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10일 정도 회사를 쉬고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 연차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회사가 그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Q.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10일 정도 회사를 쉬고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 연차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회사가 그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참조).

 

◇ 휴가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 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ㆍ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간 최장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및 제22조의2제4항제3호 전단).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ㆍ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단서).

 

◇ 제한 사유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단서).

 

☞ 근로자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본문).

 

  ㆍ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8호).

[가족 간병(돌봄)] Q2.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10일 정도 회사를 쉬고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 연차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회사가 그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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