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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족 간병(돌봄)] Q1. 20대부터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병을 하느라 취업을 제대로 준비하거나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20대부터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병을 하느라 취업을 제대로 준비하거나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심리상담, 건강관리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란?

☞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26년 8월 기준, 전담조직이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지역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

☞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인 “위기아동·청년”에는 34세 이하의 ① 가족돌봄 아동·청년, ② 고립·은둔 아동·청년, ③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그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에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3조제1항제1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참조 및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ㆍ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장애인, 6개월 이상 돌봄 필요 질병 또는 중증수술 환자 등)

 

  ㆍ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거주불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는 예외)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ㆍ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다만, 등록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거주지에서 생계 공동유지,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했으나 실질적 돌봄이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


◇ “가족돌봄 아동·청년” 대상 지원서비스

☞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다음 내용의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 및 연계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

    

 

구분

내용

공통

심리상담 지원 등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지원

영양·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학업 및 취업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

 

√(지원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신청방법) 자기돌봄비 지급신청서에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지원횟수 및 지급액) 1회에 한하여 200만원

그 밖의 특별지원

•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가 법령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 지원대상자가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해당지역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돌봄)] Q1. 20대부터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병을 하느라 취업을 제대로 준비하거나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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