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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외국인유학생] Q5. 유학(D-2) 비자로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했습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나요?

Q. 유학(D-2) 비자로 한국에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최근 한국의 한 무역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유학 비자가 남아있으니 그대로 일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A.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17조제1), 취업과 같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24조제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차

세부 내용

신청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30조제1)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출입국관리법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89조제1)

 

심사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30조제2항 참조)

 

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30조제3)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

 

[외국인유학생] Q5. 유학(D-2) 비자로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했습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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