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학(D-2) 비자로 한국에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최근 한국의 한 무역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유학 비자가 남아있으니 그대로 일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A.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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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취업과 같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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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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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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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 가능함(「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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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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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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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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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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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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