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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외국인유학생] Q4.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Q.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사장님이 급하다며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길 원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18조제1항 및 제20조 참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신청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25조제1항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6. 6. 23., 39쪽 참조).

 

ㆍ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ㆍ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ㆍ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ㆍ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ㆍ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ㆍ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근무 내용 및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 상의 당사자 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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