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사장님이 급하다며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길 원하는데, 아르바이트를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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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참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신청
☞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6. 6. 23., 39쪽 참조).
ㆍ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ㆍ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ㆍ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ㆍ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ㆍ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ㆍ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근무 내용 및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 상의 당사자 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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