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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외국인유학생] Q3.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Q. 한국으로 유학 온 미국인 학생입니다. 입국 전에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받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외국운전면허증의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참조].

1단계

2단계

3단계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국내 면허 교환발급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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