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으로 유학 온 미국인 학생입니다. 입국 전에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받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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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외국운전면허증의 국내운전면허증 교환
☞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참조].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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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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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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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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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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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허 교환발급
※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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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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