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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외국인유학생] Q2. 외국인등록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6개월 코스의 어학연수에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Q. 한국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6개월 코스의 어학연수에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A.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 대상

 

외국인유학생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 사항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3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47).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비자에 관한 사항

 

  8. 동반자(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함)에 관한 사항

 

  9.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10.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및 체류지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별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40조제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2).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33조제1항 본문 및 제6).

 

ㆍ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7세가 된 때에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33조제1항 단서 및 제2).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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