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6개월 코스의 어학연수에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A.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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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등록 대상
☞ 외국인유학생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외국인등록 사항
☞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비자에 관한 사항
8.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함)에 관한 사항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10. 사업자 등록번호
◇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및 체류지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별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의2).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ㆍ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7세가 된 때에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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