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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외국인유학생] Q1. 한국에 안전하게 입국해서 대학에 다니려면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Q. 이번에 한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정규 학사과정에 합격하여 입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전하게 입국해서 대학에 다니려면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외국인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비자 발급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비자 및 체류기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유학(D-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학(D-2)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10조제1, 10조의21항제2·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2조 및 별표 12 5).

 

비자 발급 절차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내용

재외공관 방문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8조제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8조제1항 및 제9조 참조)

 

비자 신청

비자 발급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7조제1)

 

비자 심사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별표 12 및 별표 1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별표 12 및 별표 1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별표 12 및 별표 1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

비자 심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비자가 발급되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7조제2항 후단 참조)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7조제3)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7조제4항 전단)

 

[외국인유학생] Q1. 한국에 안전하게 입국해서 대학에 다니려면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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