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가 최근에 퇴소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이지만,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10% 수준인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 보호시설 입소 이력이 있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 요건에도 부합하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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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 및 제1호).
임대주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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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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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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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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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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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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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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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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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위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한 사람은 제외)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 중 택1)를 발급 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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