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폭력으로 다쳐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계속되고 있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일부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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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치료보호의 실시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ㆍ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ㆍ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ㆍ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ㆍ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ㆍ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 치료보호 비용 청구
☞ 피해자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미 납부한 의료비 포함)을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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