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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정폭력 피해자]Q.3 아이를 전학시켜야 할 것 같고, 치료비·부양료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 없이 받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Q.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18세 미만)와 함께 집을 나왔는데, 가해자가 등본을 떼어 주소를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이를 전학시켜야 할 것 같고, 치료비·부양료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 없이 받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A. .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동반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면 주소지 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서 보호처분 선고 시, 법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 직접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배상 등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 참조).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의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종류

보호기간

비고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

(최대 1)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 차례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

외국인보호시설

2년 이내

* 입소대상 : 외국인 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 입소대상 : 장애인인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29조제6).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피해사실 증거서류(입소 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47조의2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3조의21항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소지 외 취학 지원 및 비밀엄수 의무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41항 참조).

 

··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의 주소지 외의 학교로의 입학·전학 등의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조의35).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조제3).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8항 참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1조제1).

[가정폭력 피해자]Q.3 아이를 전학시켜야 할 것 같고, 치료비·부양료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 없이 받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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