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폭력 고소 후 배우자의 지속적인 협박과 접근 시도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복당할까봐 걱정되는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특히 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가해자와의 긴급한 격리가 절실한데,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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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임시보호명령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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