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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의 폭언, 무시 등 정서적 학대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통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신고는 망설여지지만 우선 상담이라도 받고 싶은데요, 혹시 상담받은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데, 비밀 보장이 확실히 되나요?
A. 가정폭력 상담사실과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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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 가정폭력 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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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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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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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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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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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men1366.kr/_main/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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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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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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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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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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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5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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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n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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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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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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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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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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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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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ho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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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하여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참조).
◇ 상담내용의 비밀엄수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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