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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가정에너지 절약]Q.5 직업 특성상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혹시 저처럼 업무상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직업 특성상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혹시 저처럼 업무상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경차 또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과 같은 운송사업자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경형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1231일까지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111조의21항ㆍ제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2조의21항ㆍ제3항 전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참조).

 

  ㆍ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ㆍ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2조의23항 후단).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11조의24항 전단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2조의25항 참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1231일까지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이 감면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4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11조의31).

 

  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11조의32항 및 제3 참조).

 

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0조제5항ㆍ제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1조의4ㆍ제21조의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7) 3조제1호ㆍ제8조 참조].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세금(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3조제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의14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8) 2조ㆍ제4조제1호 참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연료구매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1조의54항 본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16조제1·2항 및 제18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1조 참조).

 

 

그 밖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가보조금 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ug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너지 절약]Q.5 직업 특성상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혹시 저처럼 업무상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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