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업 특성상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혹시 저처럼 업무상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경차 또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과 같은 운송사업자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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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경형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ㆍ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ㆍ제3항 전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ㆍ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ㆍ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3항 후단).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4항 전단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5항 참조).
◇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이 감면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참조).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ㆍ제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ㆍ제21조의6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7호) 제3조제1호ㆍ제8조 참조].
ㆍ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ㆍ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세금(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8호) 제2조ㆍ제4조제1호 참조].
☞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연료구매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본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참조).
※ 그 밖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가보조금 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ug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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