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 중 하나로 차량 부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량 부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부제가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한층 강화되었으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요일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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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차량 부제 운영 방법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및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1호) 제17조제1항ㆍ제4항 및 별표 9 제1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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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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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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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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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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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날(1, 3, 5, 7, 9일):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운행
• 짝수 날(2, 4, 6, 8, 0일):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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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 실시(정부청사 주차장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함. 다만,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병원·치과병원의 부설주차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발령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일부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ㆍ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차량 출입제한 방법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며, 해당 요일에 해당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10 제1장).
출입제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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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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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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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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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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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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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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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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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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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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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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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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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부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 차량 부제 참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2026. 3.) 참조].
1.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타기 등
2. 회사: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20℃, 냉방 26℃)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3. 가정: 가전재품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전기차, 휴대폰 낮시간에 충전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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