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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집 베란다나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볼까 고민 중인데, 초기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혹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태양광 설비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태양광 설비와 같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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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4호).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함)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수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바이오에너지 설비 등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합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 태양광 등 설비 지원사업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또는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제21조ㆍ제24조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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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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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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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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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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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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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예비입주자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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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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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ㆍ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및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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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신청자는 매년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되면 태양광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설치확인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25조제4항).
☞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가에 따라 정액 지원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본문 참조).
※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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