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효율관리기자재”란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삼상유도전동기,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호-26호) 제3조제1호 참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소비효율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3조제5호 참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 참조].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본문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5조제1항 본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라벨에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연간(월간)에너지비용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 참조).
(예시) 전기냉방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
< 싱글형 >
|
< 멀티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