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달 평소보다 전기를 조금 더 사용하기는 했지만, 고지서를 보니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용량에 비해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A. 전기요금은 단순히 사용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항목이 합산되어 결정되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도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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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전기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
☞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 2026. 4. 1. 시행) 제55조].
☞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56조제1항).
1. 주거용 고객(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된 지열ㆍ공기열 설비는 별도로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음)
2.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함)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함)
◇ 전기요금 계산
☞ 전기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1개월마다 계산하며,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특히, 주택용전력(저압, 표준전압 100V 이상 380V 이하)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다음의 요율에 따라 계산하며, 400kWh(하계의 경우 450kWh)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참조).
기본요금 (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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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요금 (kWh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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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Wh 이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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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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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200kWh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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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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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300kWh 이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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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처음 300kWh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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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400kWh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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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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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00kWh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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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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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301~450kWh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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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다음 150kWh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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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kWh 초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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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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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kW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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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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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450kWh 초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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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450kW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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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대해 각각 기후환경요금 단가와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그 밖에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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